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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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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강화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9.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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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도내 모든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과) 3학년 학생과 도제과정 운영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한다.

사이버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8개월 간 이뤄지며, 총 12차시로 학생들이 개별학습 후 평가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90여회에 걸쳐「학교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소속 교육담당 전문가가 진행하며, 직업 현장에서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급별로 전공별 직무특성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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