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해경에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이모 씨(45·경기도) 등 9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양양군 강현면 물치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 함정에 적발됐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을 하려면 관련법상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기상특보 시 서핑은 활동 위치 등 관련 사항을 해경에 꼭 신고하게 돼 있다"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관련 법규와 신고의무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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