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도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초과근무 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5000원을 회수하고, 가산징수금(2배) 5873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도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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