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동·서·남해에서 해역별 특성에 맞춰 국제범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밀수입, 밀입국, 밀항, 불법 양식,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품과 먹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밀수나 불법 수입품도 늘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생계형 사범의 경우 계도 조치로 선처할 예정이지만,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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