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은 그 동안 관련법상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이다. 지역 내 보육시설 240곳, 지역아동센터 53곳, 노인시설 388곳, 장애인시설 44곳 등이 해당된다.
관계공무원 2명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실내 공기질 복합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이하), 이산화탄소(900ppm이하), 일산화탄소(9ppm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기준치 400㎍/㎥이하) 등 각 항목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청소법 등 공기질 개선방법을 컨설팅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기질을 재측정하고 지속 관리해 호흡기나 환경성질환에 민감한 이들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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