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찾아 갔으나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과 근접 순찰 차량의 유기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2차 범죄를 우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및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의 2차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 살인 범죄를 예방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양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살인 등 강력범죄 뿐 아니라 연인 간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청을 당부했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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