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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 행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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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 행위 6건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10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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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안산과 화성, 시흥, 김포 4개 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화성시 거주 A씨는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 거주 B씨 등 4명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 원상회복 조치했다.
 이병우 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적발됐다”며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지속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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