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김선경(우장산동)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기금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했으며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해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안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김선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돼 부패 방지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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