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위생 점검은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취급시설 등 이용객이 많은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는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영업장과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자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여부(PC방, 스크린골프장)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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