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지난해 11월 21일 ‘횡성한우 브랜드 보호 체계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횡성한우 부정유통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횡성한우 명칭을 사용하는 수도권 업소 중 부정유통 사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개반 8명(횡성군 4, 강원지원 4)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횡성한우상표 무단사용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은 “횡성한우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수호하고,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지도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기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며, 횡성군 관내는 물론 강원도와 중부권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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