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은 최근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만60세 정년 법제화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에 따른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1월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및 신규로 채용하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시스템(BizOk)’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며,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32)로 문의하면 된다.
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업을 통해 정년퇴직 이후 신중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신규인력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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