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비 흡연자 보호를 위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670여 곳에 단속반 8명을 투입해 주야간으로 활동한다.
단속반은 흡연자를 적발 즉시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려고 한다”면서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자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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