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46억7700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99억4500만 원으로 28.7%의 높은 비중을 차지, 제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영치대상은 관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는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공매처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유병근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키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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