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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복지재단 설립 ‘본궤도’…도민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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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복지재단 설립 ‘본궤도’…도민 숙원 해결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5.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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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충남도민의 숙원인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대표이사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본궤도에 올라섰다.

도는 다음달 이사회 구성, 7월 허가 및 설립 등기, 8∼9월 직원 선발 등을 마치고, 9월 출범과 함께 도의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게 된다.

도는 최근 충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임원 자격 기준을 확정하고, 22일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충남복지재단 임원은 상근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5명, 비상근 감사 1명 등 총 7명이다.

충남복지재단을 대표하며 재단 업무와 재정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장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관련 단체 또는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복지 분야 전문성, 비전 제시 능력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건전한 윤리관, 청렴성과 솔선수범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응모 할 수 있다.

이사 응모 자격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법인 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등이며,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감사부서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에서 감사업무 담당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응모 가능하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 동안이다.

도는 다음 달 12일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같은 달 14일 3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도에 임원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대표이사와 이사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고, 감사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하다.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하게 된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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