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게임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상태바
게임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 .
  • 승인 2019.05.28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중독이 사회문제가 된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다. 게임에 몰입하는 자녀와 이를 제한하려는 부모 간의 다툼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주요한 불화 원인이 돼 있다.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한 절도, 횡령 등의 범죄도 있었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직접 현실에서 만나 치고받는 일도 벌어진다. 게임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의 아들 학대살해 사건도 발생했다.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지만, 원인이 게임중독이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WHO의 이번 결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정부는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부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게임'이 무조건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떠나 국내 게임산업이 중독성 높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반성해야 할 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선진국들은 중독성 높은 게임 수입을 차단하고 있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