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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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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9.05.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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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4가지나, 강원도의 경우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 완료한 교과서 구입비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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