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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양으로 허리 휘는 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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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양으로 허리 휘는 중장년층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6.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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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노부모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양’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낸 병원비 중 노인 진료비가 처음으로 40%를 넘기고, 청년층의 미혼율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현실에 처한 노보모와 성인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중장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수가 평균 50만 명에서 70~8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노인이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재앙적 상황에다 은퇴자 상당수의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국가적으로 6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5세에 도달해 생산연령인구에서 벗어나는 숫자가 지난해 52만 명에서 내년부터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간 평균 50만 명에서 내년 68만 명, 2022년 70만 명, 2024년 78만 명, 2026년 91만 명 등으로 은퇴가 본격화한 뒤 앞으로 7년간 은퇴 인구는 총 535만 명으로 총인구의 10분의1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여파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도 급속히 진행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에 따른 신규 인력 진입 감소로 노동부족 문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2025년이면 고령인구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지만 은퇴자들의 사회안전망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꼴로 노부모와 함께 성인기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부양비로 현금만 월평균 103만원 넘게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은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것보다 6배 더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5~64세 중장년층 가족 중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이중부양하는 비율은 2008년 35.2%에서 2016년 41.7%로 9년간 18.5% 증가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이번 조사에서 이 기간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55~64세가 30.7% 늘어 45~54세(16.1%)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91만6100원에서 2016년 103만8100원으로, 12만2000원(13.3%) 늘었으나 반대로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현금 수준은 36만4300원에서 29만3800원으로 7만500원 줄었다. 주고받은 금액 차이는 3.5배가 넘었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양 대상인 노부모보다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부양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16년 미혼 성인자녀에게 중장년층이 지원한 금액은 월평균 88만8100원으로 전체 이중부양비의 85.5%를 차지했다.
 
반대로 자녀들이 중장년층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5만2000원으로, 주고받은 현금 수준은 5.8배나 벌어졌다.
 
중장년층이 지원한 비용은 2008년 82만400원에서 9년간 8.3% 증가했는데 성인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9만3600원에서 2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9만5700원에서 15만원으로 56.7%나 늘었지만 반대로 받는 금액 수준이 2016년 14만1800원이여서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도 늘어났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동거 비율은 2008년 46.9%에서 2016년 49.1%로 증가해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이 같은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부양 실태 심층분석 등을 위해 연구진이 지난해 8월 전국 45~6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7%가 만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살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6년 이상 장기간 부양하는 비율은 23%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중부양이 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전화 조사에서 이중부양이 ‘부담된다(매우+약간)’는 응답이 53.4%로, 46.5%인 ‘부담되지 않는다(전혀+별로)’는 응답비율보다 7%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다.
 
그러나 단일부양 집단에선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4.2%로, ‘부담된다’(45.8%)보다 8%포인트 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중장년층 노동시장 참여 지원제도 활성화, 국민연금제도상 부양기간 크레디트 인정,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노부모에 대해서는 공적 소득 지원 체계 강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자립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부양문화 형성 및 공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후 안전만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요즘 우리나라의 미혼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0대 중반 이하 청년층의 미혼율은 ‘미혼급증’을 먼저 겪은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후 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중장년층’에 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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