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상태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6.03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 등의 권리산정 기준 일을 5월 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시는 투기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처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 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구역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구역은 오는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하기로 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