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충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대상 현장 확인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해 위법사항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며,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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