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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원전수명연장 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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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원전수명연장 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해야
  • 승인 2014.10.1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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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인허가 갱신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 수명연장 경제성 평가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미국은 수명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 승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핵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NRC)가 발전사업자에게 수명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전달, 발전사업자가 추가로 설비투자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소의 노후에 따라 설비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명만료 2~5년 전에 수명연장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명만료 이후에 인허가사항을 갱신토록 돼 있어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 경우, 수명만료 2~3년 전부터 설비교체 사업을 수행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50억원의 설비투자가 예정돼 있는 월성1호기의 경우, 올해 수명연장 인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동기간이 8년에 불과해 경제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오영식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작 수천억의 비용을 투자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정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이후 인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타당성 심사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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