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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탓한 부부…CCTV 행적 찍혀 딸 학대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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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탓한 부부…CCTV 행적 찍혀 딸 학대치사 ‘덜미’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6.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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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기는 1주일 가까이 부모 없이 혼자 방치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 탓을 하며 딸의 사망 원인에 관해 거짓말을 한 어린 부부는 집을 드나든 시각이 고스란히 찍힌 폐쇄회로(CC)TV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생후 7개월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이다.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위 집에 찾아갔다가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 안에서 숨져 있는 손녀를 발견했다. 종이 상자 위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양 부모인 B씨(21)와 C양(18)을 유가족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이들은 실제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왜 숨진 아이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추궁에 B씨는 "무섭고 돈도 없어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며 "그냥 아이를 두고 가면 반려견이 또 할퀼 것 같아 종이 상자에 담아 이불을 덮어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어린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

A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B씨 부부가 모두 집을 떠난 뒤인 25일 아침부터 B씨가 A양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31일 오후 4시 15분까지 약 1주일간 A양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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