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이달 한 달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사업자의 자체검점과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등을 유도하는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드는 7∼8월에는 하천 감시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56개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감시반 3개반 6명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8월 한 달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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