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용균, 이철영, 박성찬, 이도재, 백선아,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은경 의원 부위원장은 박성찬 의원이 선임됐다.
둘째날인 11일에는 각 상임위 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진행됐다. 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는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는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결산승인에 있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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