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속초시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실제 거주가 목적이지만 현행 가구당 0.6대(가구당 전용면적 30㎡미만 0.5대) 이상의 설치기준은 호실 대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속초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가구당 0.8대(가구당 전용면적 30㎡미만 0.7대)로 강화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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