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오는 17∼19일 3일간 접수하며, 현지실사와 자체 종합심사를 거쳐 같은 달 27일 최종 선정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군은 수도급수공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동읍, 진교·양보면, 금남·금성면, 북천·옥종면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심사한 뒤 고득점자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권역별 1개 업체씩 4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내달 8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2년 동안 하동군의 수도급수공사와 긴급 누수복구공사를 대행하게 된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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