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 봉투의 수요증가에 따라 재사용봉투 5?10리터, 일반봉투 5리터를 추가 제작한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배출하던 방식에서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에 1·2·3·5천원권과 1만원권 등 5종 스티커를 구입·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소화기, 돌침대, 안마의자가 대형폐기물에 추가되고 소파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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