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도, 휴양지내 불법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상태바
강원도, 휴양지내 불법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9.06.1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7일부터 8월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피서철 계곡 휴양주변의 불법영업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도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조사해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 4개소는 춘천 지암·덕두원계곡, 평창 흥정계곡, 화천 광덕계곡이다.

 먼저,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해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성구 도 민생사법경찰팀 사무관은 “그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