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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