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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안전·자전거보험 최대 3천만원까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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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안전·자전거보험 최대 3천만원까지 혜택 확대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9.06.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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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 충남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재난 안전사고 및 자전거 사고 등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 안전보험은 군민이면 누구나 사회 및 자연재난 사고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보험혜택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와 달리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등을 추가 가입했고 자전거 보험 또한 자전거 사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역시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수혜실적은 군민안전 보험금 5000만 원, 자전거 보험금 4000만 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강화해 행복한 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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