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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체납법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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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체납법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다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9.06.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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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역 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역 내 A체납법인 취득세 체납액 85백만원을 1년간의 체납 처분을 유예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A체납법인은 공공개발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공장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곡리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했으나, 개발사업 지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고액의 체납세를 납부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A체납법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B법인에게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며, 납부하기 어려운 고액 지방세 납세자에게 6개월에서 1년간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및 세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에서 듣고자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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