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 나가는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토론에는 정선군 번영연합회장과 읍·면 번영회장을 비롯한 읍·면 문화체육위원장, 군 및 읍·면 이장협의회장, 담당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이날 주민자치회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자치회 추진에 따른 주민대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올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개 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 내년 9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정선형 주민자치의 핵심이자 근간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 군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성공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위원을 비롯한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자문대표위원 등 주민자치회 위원 2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이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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