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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시 연 100만원 초과액 전국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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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시 연 100만원 초과액 전국 첫 지원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6.1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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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만 12세 미만 내달 시행…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관내 수혜자 1300명·소요예산 연간 15억원 추정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달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른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 도입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서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1일 공포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벌인 끝에 만 12세 미만까지 우선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도록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시의 지원대상은 1300여명, 금액은 연간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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