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사이트 등록후 임차 수법 사용…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 위치한 33개의 생활형 숙박업소 형태의 서비스드레지던스업소를 수사, 이 중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소를 적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암행점검인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과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은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며 “불법·불공정한 행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