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산림관련법 규정에 의한 읍·면·동 9개구역 5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국·사유림 연접지는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태백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에서의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단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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