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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평가 적절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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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평가 적절성 쟁점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6.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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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해 선발 의무 없어”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최종 동의권을 지닌 교육부로 넘어갔다.


이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집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혼란 확산을 막고자 내달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전형 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을 경우 4점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산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다.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산고 외에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통합전형은 발표를 앞둔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이 매년 미달 사태가 나는데도 관련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에 4점 만점을 주고 등급에 따라 감점해 최하 0.8점을 매기도록 했다.

이 지표는 2015년에는 만점 3점, 최하 0.6점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논란 등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해 동의 여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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