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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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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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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은 28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 왔으며,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의 활동을 통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관리 사업이다.  

이러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그 간의 성과가 인정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고, 지정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2019년 기준 7,58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시·도 지사가 지정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센터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 돌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면서 “개정안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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