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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미세먼지 대책, 알찬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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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미세먼지 대책, 알찬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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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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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한다.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부처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도 공조하게 된다.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하는 사업장이 적발되면 그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매긴다.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최근에도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짜고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해 파문이 일었던 만큼 당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 건강을 해쳐가며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봐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도 신설한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드론을 비롯해 첨단 단속장비를 보급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와 원격감지센서 부착 확대 등을 통해 단속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 미세먼지(PM 10) 농도를 10% 저감한다는 목표도 정하고,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보급,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다. 지하역사 내 공기정화설비를 교체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시민밀착형 대책도 눈에 띈다. 항만 발생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고 농촌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30% 감축하기로 하는 등 감시, 관리의 저변을 바다와 농촌까지 확대했다.


미세먼지의 해악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 미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 올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로 최근 5년 중 최고치여서 불안감도 이전보다 훨씬 심화됐다. 시민들은 일기예보를 볼 때 비가 오는지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 됐다. 최근 미세먼지는 올해 초보다는 덜하지만 언제든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됐을 정도다.


정책, 그중에서도 단속 등이 담긴 정책이 나왔을 때 단속대상이 어찌 피해갈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 정책은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꼼짝없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이번 종합대책은 준비가 꼼꼼하고 실현방안도 현실적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짜깁기나 보여주기식, 우려먹기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미세먼지 대책을 실현하는데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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