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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아산시의원,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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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아산시의원,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 문제”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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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 질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으로 추진중인 민간특례사업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변경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던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해지가 되고 공동주택 위치가 변경됨으로, 결국 당초 제안서보다 134세대수 증가로 사업시행자는 수백억 수익창출이 커졌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예상인원 초등학생 약 300여명에 대하여 인근 아산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불가통보 함으로 초등학교를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중앙초등학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특정업체와의 의혹에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질타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갖을 수도 있지만 의혹의 부분은 없으며 사업계획변경 자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입지 컨설팅결과 비공원 부지의 표고가 높고 급경사 지역으로 단지배치 변경을 권고하여 불가피 위치 변경했다”고 답했다.

장기승 시의원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등 관련부서는 시정혼란이 가중되기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종합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아산/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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