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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운전업무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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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운전업무 공무원 해임 정당”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6.3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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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한 자치단체에서 중기운행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2017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처분 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대형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굴삭기·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당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에 있어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 운전원으로 임용됐던 점, 운전을 주 업무로 계속 수행했던 사실, 당시 굴삭기 운전 업무만 전담하지 않았으며 인력 운용 등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차량의 운전 업무도 담당할 수 있음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징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

자치단체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를 고려해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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