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은 산림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이 확인조사를 거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큰비가 올 때 산 계곡부의 토석과 나무 등이 밀려 내려와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이다. 군은 또 지난 2013년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오다가 사방사업 등이 완료된 18개소를 해제했다. 해제된 곳은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이 완료되어 지정 목적이 달성된 곳들이다.
군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총 1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근 민가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 비상 연락망 구축, 대피소 점검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방댐과 계류보전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를 주재한 신정민 부군수는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겠지만 재해에 관하여는 시스템과 훈련, 예방사업의 모든 과정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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