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
상태바
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03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학혁신위, 제도개선 교육부에 권고…임원 친족관계 공시·징계강화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사학혁신위원회(교육부 장관 자문기구)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학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3일 사학혁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 제보 활성화 등 크게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 취임이 승인 취소되도록 법령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리 임원이 임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학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 해당 법인의 학교장이나 임원 경력이 있는 자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숫자 등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기부자가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기부금이나 학교 구성원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사학 교원의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