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던 해당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승객은 버스가 유독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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