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영상으로 묶어 재미있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이뤄졌다.
이지문 강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 중 하나인 1992년 제14대 총선 당시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에 대한 내부공익신고를 한 당사자로서 해당 공익신고로 군부재자 투표가 영외투표로 바뀌는 법 개정에 기여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불공정 적폐인 ‘갑질’ 근절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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