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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 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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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 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논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7.0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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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서 감사관협의회 개최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도 함께 논의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5일 인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해주는 제도)와 사립유치원 감사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까지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모인 시·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 대다수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학교 업무 관련 계약을 직접 맡지 않는 데다, 이들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장은 지난해 교육 통계 연보 기준으로 모두 9768명이다.


 그러나 일부는 국민 눈높이와 사회적 추세 변화에 따라 고위 공직자로 볼 수 있는 교장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간사를 맡은 박자흥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권익위 공문이 와 교육청 관계자끼리 교장 재산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요 안건도 아니었고 어떤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국·공립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장이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 수단의 일환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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