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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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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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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저소득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수정했으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인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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