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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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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환영”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7.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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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최초 강정희 도의원 발의
학업 복귀·자립 지원방안 등 내용 담아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강정희 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 회원들과 학교밖청소년들은 조례가 상정된 10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하고 조례제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위기(잠재)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광역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동안 전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청소년정책 추진마저 미약했다. 더구나 위기(잠재)청소년 지원기반이 부족해 전남의 2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함께 지난해 12월 전남도 위기청소년 지원기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남도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갖고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후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례를 준비해왔다.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운영 방안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의 내용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전라남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남도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으며 “이후 전남도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뤄지고, 올바른 성장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있다”고 앞으로의 기대를 밝혔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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