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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봉구,‘노동법 교실’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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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봉구,‘노동법 교실’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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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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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요즘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근로계약의 체결·징계 및 해고의 제한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노동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접수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도봉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유선(☎ 02-2091-3193) 및 이메일(miricy@dobong.g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교육은 25일, 26일 이틀간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씩 도봉구청 9층 다목적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임종대 공인노무사(삼익노무법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 교육 당일 상담부스를 마련해 무료 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구 일자리경제과(☎ 02-2091-31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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