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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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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9.07.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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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접경부성장촉진권역 신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놨다. 이중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고,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만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사실상 규제권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동두천연천과 같이 경제권, 생활권 등 지역적 특성이 도심과 다른 ‘접경지역’을 한데 묶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 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획일적인 규제로부터 보호하고, 특별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함께,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으며 개발억제, 인구감소 등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면서 “이제는 접경지역만의 권역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한 접경지역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 되지 않게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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