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내 전체 야영장 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수 무단배출여부를 비롯해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야영장은 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모이고 특히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 오수발생량이 집중돼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점검대상 야영장에서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하고 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미등록 야영장도 점검 대상이 된다. 미등록 야영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사전점검을 유도하고 야영 집중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일제점검에서 하수도법을 위반한 5곳의 야영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5곳은 행정처분한 바 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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