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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친환경 농산물 샅샅이 찾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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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친환경 농산물 샅샅이 찾아낼 것”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7.2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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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가 유기농 및 저농약 등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에서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 현장 수사와 함께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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